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준비 속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까지 나아갔지만 공소청은 최근에야 직제안이 공개됐다. 형사사법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청 준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관정 변호사는 수원고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김지용 변호사는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검사 생활을 마친 뒤 학계로 옮긴 이 교수는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별검사보로 활동했다. 유일한 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을 거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특검보로 수사에 참여했다.
후보군이 검찰 출신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출범 직후부터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 등 중대범죄 사건을 넘겨받아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천위도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앞서 본청과 6개 지방청 및 총정원 2874명 규모의 직제를 확정했다. 이미 검사 104명과 검찰 수사관 2100여명이 중수청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 수사인력이 충분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해도 조직 인선의 윤곽은 갖춰가고 있다.
반면 공소청은 지난 4일에서야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제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에 맞춰 일선 청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없어진다. 대신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둔다.
특히 공소청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생긴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의 부실·위법 수사 여부를 살피고 보완·재수사나 징계 등을 요구한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을 포함해 8412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이다.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관련 절차에 1∼2개월이 걸리지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후보자 천거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독자들의 PICK!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선이 더 늦어지면 공소청이 지휘부 없이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조직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장이란 무척 중요한 자리"라며 "단순 정부기관의 출발이 아닌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것이라 초대 청장이 해야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장 인선이 늦어지면 공소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수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 공백이 없도록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