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축산물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 곳 이상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현재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8일부터는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