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연이은 '인력·권한 확대' 요구에…"노하우부터 쌓아야" 지적도

공수처 연이은 '인력·권한 확대' 요구에…"노하우부터 쌓아야" 지적도

정진솔 기자
2026.09.06 13:1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간 보여준 행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와 관련,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곧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같은 검사인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수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하게 될 보완수사 요구권을 거부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제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며 "공수처 영장이 재차 기각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며 수사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법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인력 충원과 수사 범위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하되 중대범죄수사청으로부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이를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한다'는 공수처법 개정안 제10조 2항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한다.

또 공수처는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냈다.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도 정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사항도 당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이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당장은 두 조직의 안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실적이 부족하단 점을 고려할 때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총 15건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것도 내란 사태 때를 제외하곤 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거치면서 쌓이는 수사 노하우"라며 "공수처의 경우 출범 당시 수사 검사들이 모두 조직을 나가면서 노하우가 끊겼는데 이를 재건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