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1회 반복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중비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공정위는 오는 9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의 과태료를 가중한다. 이를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강화했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됐는데,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불필요한 감경기준도 삭제했다.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20%(30일 이하)에서 75%(3일 이하)까지 감경됐는데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유사하게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됐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돼 70%까지 감경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도 삭제했다.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데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가 적용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