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특히 신청 기간 중 갱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정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는 주택 매수자가 입주해야 했다.
정부는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 시행일 당시 기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갱신계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최대 2028년 9월 30일까지다.
갱신계약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인 내년 12월 31일 이전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갱신계약 기간 내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돼야 한다. 갱신계약 실거주 의무 유예는 1회(최대 2년)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유예 기간은 최대 3년 3개월까지 가능하며 늦어도 2029년 말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다만 매수자 요건과 거주의무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유예받더라도 입주 후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조치와 달리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했다. 5월에는 발표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정했지만 이번에는 신청기간 내 시작되는 갱신계약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인정되는 입주 시점도 종전의 2028년 5월11일에서 2029년 말로 늦춰졌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