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태양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해당 제품에서 잔류허용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각각 '카벤다짐', '아세타미프리드'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각각 사용된다.
태양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에서는 농약 성분인 카벤다짐이 0.17mg/kg 검출됐는데 이는 허용 기준인 0.01mg/kg 이하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회수 대상 목이버섯은 중국 '후베이 퍄오양 식품과학기술 유한공사(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가 수출한 제품으로 수입량은 총 6900kg이다. 1kg 단위로 포장됐으며 포장일자는 올해 5월26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성민통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인 아세타미프리드가 0.05mg/kg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0.01mg/kg 이하)의 5배 수준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 '구톈 위메이자 식품 유한공사(GUTIAN YUMEIJIA FOOD CO.,LTD)'가 수출했으며 회수 대상 수입량은 2880kg이다. 1kg 단위 제품으로 포장일자는 올해 4월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