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을 겨냥해 일반식품을 집중력 등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23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총 41만박스, 판매금액 기준 약 71억원 규모다.
점검 결과 해당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유형별로는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대웅제약의 캔디류 제품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은 '수험생 영양제' 해시태그(#)와 함께 '주의 전환 및 기억과제 등에서 속도 및 정확성이 향상됐음이 보고됐다', '단어 재인 능력에 큰 향상을 보였다' 등의 문구를 썼다. 얼터너티브의 혼합음료 '8APM 포커스젤'은 '몰입력 강화' 해시태그와 '높은 수준의 ~정신력이 필요한 분' 등의 문구를 광고에 넣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식약처 점검대상 제품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 당 카페인 100mg이 들었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은 100%에 해당하는 양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식약처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