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추가 신고 받는다…보상금 신청도 2029년까지 연장

김승한 기자
2026.08.31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추가 신고가 내년 다시 실시된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도 각각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는 내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를 작성·정정하거나 혼인·입양 신고를 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은 기존 이날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도 현행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추가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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