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부터 재가요양 종사자 1048명 '월 7만원' 복리후생비 지급

경기=이민호 기자
2026.09.07 10:27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도 매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을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일하는 1048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는 기존 133곳(2257명)에서 262곳(3305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는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다.

성남시에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기관 소속 종사자 중,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급대상이다. 복리후생비는 기관별 신청을 거쳐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성남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복리후생비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 월 3만원이던 지원금은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인상됐다.

시가 자체 인증한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해 9만원을, 재인증 시설에는 월 5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차등 지급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13곳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돌봄 현장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