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성과…특별포상금 3000만원

김승한 기자
2026.09.11 12:00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3개 성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게도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단체 포상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성과를 낸 관련 부서가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이후 공청회 개최와 범정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국회의 의견을 조율하며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의 법 제정을 이끌었다.

또 기본법 시행에 앞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도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관련 팀과 공무원에게 총 3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개인 포상은 상훈담당관실 박동민 사무관과 사회통합지원과 김시환 팀장이 받았다.

박 사무관은 정부포상 취소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간첩 조작사건과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포상 219점을 취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 팀장은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과 출범을 지원하고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초기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12년 만에 이룬 결실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라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운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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