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단절토지' 그린벨트 푼다

경기=이민호 기자
2026.10.26 10:18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로 개설 등으로 고립된 의왕시 학의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도는 지난 23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 오른 지역은 도로 신설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돼 별도로 남겨진 '단절토지'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본래의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지게 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뜻한다. 물리적 단절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단행할 예정이다. 해제가 완료돼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되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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