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 4만여명이 규제에 묶여 팔지도 못한 채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서울 지역 한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특공제에 상한을 두는 정부 원안의 큰 틀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등록했던 (서울지역)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약 4만3000명이 안게 될 불이익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2029년부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따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2028년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문제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임대의무 기간 탓에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매수자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겹치면서 보유공제 폐지 전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 퇴로가 차단된 상태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정 세제개편안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정부안(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당 지도부의 핵심 요구만 반영됐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정부의 원안을 흔들자는 게 아니라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해 한시적 예외나 특례 규정을 둘지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과세 대상이 집중된 서울지역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이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후년 총선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종부세와 달리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 과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종부세의 불합리한 규제 프레임은 덜어내더라도,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재편하는 것은 공정과세 논리에 부합한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나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보완 논의는 있겠지만 정부안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방향 선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정책 후퇴가 아니라)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