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지도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 가운데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최근 3년여간 6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근로감독관 징계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근로감독관은 총 6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9건, 2024년 15건, 지난해 16건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12건의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물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낸 사례 등도 포함됐다.
금품·향응 수수도 15건으로 집계됐다. 업무처리 부적정은 9건, 성희롱·성추행·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는 6건이었다.
이 밖에도 교정시설 내 휴대전화 무단 반입,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 방송, 진단서 위조 및 절도, 교육지 무단이탈,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징계 수위를 보면 전체 62건 가운데 감봉이 15건, 견책이 18건으로 경징계가 33건(53.2%)을 차지했다. 중징계는 정직 24건, 해임 3건, 파면과 강등이 각각 1건 등 총 29건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노동감독관 7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단순히 인원만 늘리기보다, 잇따르는 금품·향응 수수와 성비위, 음주운전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임용 단계부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증원된 인력만큼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엄격한 책임성과 내부 감찰 시스템을 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