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에서 "1000명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도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의연금 갹출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보고도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외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17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