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한국에 초청하는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위해 마련된 숙박 및 강의 공간을 외교부 승인 없이 해외사무소 귀부임자와 신규직원의 임시 숙박시설로 활용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연수센터는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외교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연수센터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한 경기 성남시 국제연구교류단지 내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연수센터는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위해 건립된 공간으로 건립비 310억원이 소요됐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21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객실 사용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2024년 33.2% △2025년 31.5% △2026년 41.9%로 객실 사용률이 3년 평균 사용률이 35.5%에 그친다.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이 매년 4~10월에 집중되며, 연수사업의 주제와 목적의 특성상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연수가 이뤄지는 등 이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코이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연수센터 객실을 본래 허가 목적과 달리 일부 시설을 해외사무소 귀부임자와 신규직원 등을 위한 임시 숙박시설로 사용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외교부의 별도 승인 절차도 누락됐다는 것이다.
코이카는 승인받지 않고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연수센터가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가동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연수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시설 건립 및 운영 목적과 달리 직원 임시 숙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코이카는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 목적 및 조건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연수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