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신고 포상금도 2배↑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신고 포상금도 2배↑

대전=허재구 기자
2026.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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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강화방안' 11일부터 본격 시행… 조사방해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공정조달강화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공정조달강화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앞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대비 2배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이뤄져 기업이 신고를 꺼리면 위법행위도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기업들이 거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부과되며,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공공조달 강화대책./사진제공=조달청
공공조달 강화대책./사진제공=조달청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도 조상대상에 포함된다.

수요기관이 입찰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필요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사례는 분기별로 공개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2배 올려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상반기 제재 분야 포상금 20% 인상에 이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도 전 구간 2배 인상한다. 이를 위해 현재 5000만원인 포상금 예산도 내년에는 11억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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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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