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 조치됐던 60대 남성이 이후 재차 강도·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 B씨와 8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곳은 대문이 없어 사실상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다니던 주민센터의 한 주무관에 의해 밝혀졌다. 주무관이 B씨의 눈에 생긴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에도 종로구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8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5월22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체포로 판단돼 지난 6월1일 석방 조치됐다.
당시 A씨를 체포했던 D경위는 긴급체포를 위해 경찰서 밖으로 A씨를 유도한 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A씨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D경위를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해당 사례를 피의자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