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제주 찾아가…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윤혜주 기자
2026.08.25 11:17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직 경찰관이 주거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50대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50대 아내 B씨의 주거지 접금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수도권에서 서귀포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2023년 6월 경기도 소재 거주지에서 B씨에게 폭언 등을 했다가 경찰이 출동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서귀포 자택에서 B씨에게 재차 폭언을 가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B씨와 긴급 분리조치 됐다.

그러나 분리조치된 날 A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A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최장 기간이 6개월이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자 B씨에게 임시조치 연장 방안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B씨는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지난 주말 제주에 도착한 후 B씨 주거지로 이동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왔으며 범행 이후 곧바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로 도주한 A씨를 추적했고 이날 오전 구리시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A씨 가족은 A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면서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A씨가 자주 찾는 경기도와 전 부인이 있는 제주에 공조 요청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B씨 집을 찾아갔으나 이미 B씨가 숨진 후였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과거 서귀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지난해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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