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청사 파손 5명에 12억원 손배상…추가 청구도 검토

양윤우 기자
2026.08.26 17:17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청사를 파손한 이들을 상대로 약 12억원의 청사 복구비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뿐 아니라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법원행정처 산하 직무소송지원센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제기했다. 대법원은 향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이 파손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도 배상이 필요해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개인을 상대로 법원 청사 피해 복구를 위한 민사소송에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분쟁을 판단하는 기관인 법원이 이번에는 청사 관리 주체로서 폭동 가담자들에게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묻고 나섰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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