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가담' 김현태 징역 12년…"계엄 해제 저지에 적극 가담"

이혜수 기자
2026.08.27 15:49

(종합)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다시는 내란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하게 했고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는 물론 전기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은 상관 명령을 따른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단장에 대해선 "제1공수특전여단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헌정 질서를 유린한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군인들을 다시 현장으로 밀어 넣었다"며 "특히 피고인은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라' '(국회의사당) 전기를 끊어라'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해선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고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우선 체포하도록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차단하려 했다"며 "시민들의 저항에 막혀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신문단장과 정 전 단장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선관위 직원의 체포·구금을 위해 준비했다"며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내라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다만 고 전 계획처장과 박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특임단장과 이 전 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특임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신문단장과 정 전 단장은 비상계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 30명 명단을 받아 체포에 필요한 케이블타이, 안대 등을 구매하고 선관위 서버실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계획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중앙신문단장·정 전 사업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조사본부장을 제외한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 전 조사본부장 사건은 별도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이번 사건과 병합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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