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초대 공소청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첫 공소청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급벽하게 변화한 형사소송법과 새 체계에 적응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여서다. 다만 이름을 바꾸기 전인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선임 절차 진행 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초대 청장 없이 공소청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임명에 대해 검찰총장과 같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최 △후보군 추천 △제청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 등의 절차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공소청장의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고 임기는 2년, 중임은 불가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적어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법무부 등에서 아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때 공소청장이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공소청장은 검사 출신이 유력한 만큼 하마평에도 검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9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30기) 등이 초대 공소청장에 적합한 이들로 꼽힌다.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29기)도 전직으로 거론된다. 모두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인물들이다.
공소청장은 역할과 조직이 과거보다 축소되나 '검찰개혁'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새로운 검사의 역할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무게감이 덜하지 않다. 특히 전날 퇴임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가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 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 형사부 현안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며 법무부 법무실 산하 상사법무과장, 법무심의관 등 기획/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고도 평가된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퇴임에 따라 장관 대행으로서 사법 체계 개혁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차관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공소청장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셀프 천거'를 해야 한다. 절차장 공소청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야 한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공소청장을 제청하는 역할은 대행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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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검장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박 지검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2차장 등을 지냈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며 실무를 지휘하고 있다.
성 지검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장 등 보직을 두루 거치기도 했다. 현재는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 거점인 남부지검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과거 서울고검장을 지냈던 박세현 변호사 등도 언급된다. 박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통상 검찰총장 임명 직전 보직을 보면 대체로 고검장급 보직을 거쳤거나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많았던 만큼 공소청장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