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돌려줘"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서 승소…"해지 사유 없다"

"5억 돌려줘"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서 승소…"해지 사유 없다"

전형주 기자
2026.08.27 17:5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시계 브랜드 미도가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스1
시계 브랜드 미도가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스1

시계 브랜드 미도가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는 2020년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2024년 11월에는 계약금 9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미도 측은 "논란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돼 계약을 해지한 만큼 계약금을 일할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은 제3자가 조작한 허위 폭로에서 비롯됐으며, 모델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도 측 청구를 기각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김수현 측은 미도 외에도 아이더,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광고주들로부터 총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다른 광고주들과의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수현은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두 사람이 당시 교제했으며 김수현에게 고인의 사망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고인의 녹음파일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조작물이고, 김수현과 김새론이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 역시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 6월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