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에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의 참여자는 약 28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에도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직 직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