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쓴 여장남자, 女탈의실 몰카→파도풀서 성추행...구속 송치

김소영 기자
2026.08.28 09:58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여장한 채 들어가 불법 촬영하고,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여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된 뒤 다시 같은 워터파크를 찾아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호송차 탑승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나",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 "영상을 유포했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발이 달린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같은 차림으로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던 중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달아났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일 다시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는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추적해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도 압수했다.

압수한 저장매체에서는 수분 분량의 불법 촬영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으로, 경찰이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됐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별도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