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급정거했다고…80대 얼굴에 콜라캔 던진 60대

전동휠체어 급정거했다고…80대 얼굴에 콜라캔 던진 60대

윤혜주 기자
2026.08.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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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의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앞서가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의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의 얼굴에 콜라 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병원 치료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교도관과 상의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80대 남성 B씨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하자 화가 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B씨의 전동휠체어 옆으로 이동시킨 뒤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콜라 캔을 던졌다. B씨는 얼굴을 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며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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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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