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제재가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으면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부설주차장은 사유지여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더라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강제 조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법률상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1개월 이상 무단으로 장기 방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때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하거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