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선 못 보는 '룸카페'에 10대 남녀가..."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

정진솔 기자
2026.08.31 06:00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칸막이와 문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만든 이른바 '밀폐형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14~17세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룸카페는 칸막이·미닫이문으로 구획된 16개 방 중 1~2호실만 투명창으로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나머지 방은 시트지가 붙어 있거나 문을 닫으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좌식 탁자와 TV, 매트, 큰 베개 등이 설치돼 있었다.

2023년 2월 단속 당시에는 14~17세 남녀 청소년들이 2명씩 짝을 이뤄 총 4개 방을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이들의 연령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청소년보호법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가운데 관련 고시로 정한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제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흥접객원을 통한 성적 서비스 제공이나 불특정 고객 간 연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입법 취지 및 관련 고시 등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의 영업 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 고객 사이' 혹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고객 사이'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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