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직업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정 범죄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기소유예 처분에 적용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처분에 앞서 피의자의 고의나 과실의 인정 여부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심사해야 한다. 범행 동기와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과 같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특히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포함된다.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사건에는 피의자 동의를 받아 8~16시간의 자발적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동종 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허그일자리 등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조건 이행 기한을 정하고, 이행 여부와 성실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건을 재기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