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했지"...외상 거절하자 40㎝ 흉기로 찔렀다

전형주 기자
2026.09.01 08:46
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직원은 사건 사흘 전부터 남성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직원은 사건 사흘 전부터 남성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부천시 오정구 편의점에서 60대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4일 편의점에 처음 나타났다. 그는 비싼 술 여러 병을 계산대로 가져온 뒤 "돈이 없으니 휴대전화나 시계를 맡기겠다"며 외상을 요구했다.

외상을 거절당한 A씨는 45분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1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을 바닥에 뿌리듯 내려놓고 술을 달라고 했다. 직원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A씨는 웃옷을 벗고 편의점 앞에 누워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다시 편의점에 오지 말라고 했다.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이튿날 또 찾아와 직원에게 "흉기로 목을 찌르겠다" "사람들을 데려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후에도 편의점에 종종 들러 담배 한 갑만 산 뒤 돌아갔다.

사건 당일 A씨는 한 손에 약 40㎝ 길이의 흉기, 다른 손에는 담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왔다. 당시 직원은 70대 남성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내가 칼로 죽인다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향해 흉기를 내리찍었다. 피해자는 몸을 틀어 급소를 피했지만 어깨와 팔을 찔렸다./사진=JTBC '사건반장'

피해 직원은 협박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전달하는 한편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너무 무서우니 빨리 조치해 달라", "A씨가 내 근무 시간을 확인하려는 듯 편의점에 찾아온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12에 신고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A씨는 한 손에 약 40㎝ 길이의 흉기, 다른 손에는 담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왔다. 당시 직원은 70대 남성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내가 칼로 죽인다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향해 흉기를 내리찍었다. 피해자는 몸을 틀어 급소를 피했지만 어깨와 팔을 찔렸다.

피해자는 '사건반장'에 "가슴 정중앙을 노리고 위에서 아래로 찍었다"며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심장을 찔렸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쫓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함께 근무하던 70대 직원이 플라스틱 의자로 막아서자 "너도 찔러 죽이겠다"며 달려들었다. 직원은 몸싸움 끝에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았다.

피해자는 흉기가 어깨 부위에 약 15㎝ 박히면서 동맥이 끊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사건 이후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그날 혼자 있었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막아준 동료 덕분에 천운으로 살았다"고 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방범 카메라 설치도 요청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체포됐으니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지만, 사건 발생 약 3주가 지나서야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는 A씨 부모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다며 A씨가 출소 후 보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사건 이후 A씨 부모와 몇 차례 마주쳤지만 사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아들이 심신미약이라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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