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병원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이 총회장 측이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회장 측은 병원 진단 및 진료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은 지난 6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재판 과정에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당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