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술 취해 화나서"

서울 노원구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8일 밤 10시45분쯤 노원구 공릉동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둑을 두던 전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기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