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도 없이?...남산터널 '민폐 웨딩촬영' 거짓말이었다

전형주 기자
2026.09.01 13:58
남산 3호터널에서 예비부부가 웨딩 촬영을 위해 한 차로를 막았다는 글이 SNS에 확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속 남녀는 대학원 졸업식에 가던 중 차량이 고장 나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스레드 캡처

남산 3호터널에서 예비부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글이 SNS에 확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스레드에는 남산 3호터널에서 한 남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흰색 드레스 차림의 여성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터널 오른쪽 차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뒤에는 안전삼각대가 놓여 있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안전삼각대가 세워져 있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촬영하려고 차를 세워놓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이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해당 주장은 다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다.

사진 속 남녀의 지인이라는 네티즌은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티즌은 직접 댓글을 달고 "대학원 졸업식에 가는 길에 차가 퍼져 터널 안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하지만 사진 속 남녀의 지인이라는 네티즌은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티즌은 직접 댓글을 달고 "대학원 졸업식에 가는 길에 차가 퍼져 터널 안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정신 나간 커플이 조명 하나 없는 남산터널에서 웨딩 사진을 찍겠느냐"며 "그것도 카메라 하나 없이 찍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나락 보내는 게 이런 것"이라며 사실확인 없이 글을 올린 A씨를 비판했다.

A씨는 이후 원문을 삭제했다. 그러나 사진과 주장은 이미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진 뒤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사진 속 인물이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 A씨가 게시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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