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먹을 찌개에 몰래 염소계 표백제(락스)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정현)은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3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든 부대찌개에 몰래 락스를 부어, 이를 먹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락스 넣은 찌개를 먹고 구역감, 두통 등을 느껴 사건 다음날 대학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찌개를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뒤 A씨는 8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B씨는 수령을 거절하고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아내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뻔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행이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