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200여개 줄줄이...전자발찌 찬 대리기사, 2년여 '마약'

이현수 기자
2026.09.02 10:13
경찰이 40대 남성 A씨로부터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모습./사진제공=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40대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상이 서울 주택가와 공원 등에 미리 숨겨둔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1회당 0.5~1g의 필로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메신저 마약 채널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해 구속한 경찰은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를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2024년 5월쯤 마약 채널을 통해 처음 필로폰을 구매했다. 이후 최근 검거될 때까지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력자의 경우 화물차·택시·배송대행 기사 등 직종의 종사가 제한되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에 마약 범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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