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산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산물 약 4300㎏을 불법으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 수입·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도매인과 소매인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수입 가담자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과 도매, 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인 이른바 '포터'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하물 등에 나눠 들여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넘겨받은 도매인 B씨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들을 모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지품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각자의 SNS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금지품을 판매하고 B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담한 소매인 C씨는 국내 유통뿐 아니라 금지품을 직접 수입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금지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를 포함해 약 4300㎏에 달했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씨와 소매인 C씨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한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씨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반입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현행 식물방역법상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12월 17일부터는 개정 식물방역법이 시행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불법 수입뿐 아니라 국내 유통 단계까지 수사·단속할 수 있게 된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