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 요구로 '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맞벌이지만, 결혼 당시 남편은 자신의 재산이 더 많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신혼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이혼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서명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시부모에게 수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수억원의 대출 빚이 있었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부모가 남편 명의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준 저축성 연금보험도 있었다.
다투는 과정에서는 남편이 과거 흥신소를 통해 A씨 사생활을 몰래 조사하고, A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감시한 사실도 언급됐다. 결국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남편은 각서를 들이밀며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남편 재산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재산분할 포기 각서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할까 봐 두렵다. 또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딸을 데리고 시가가 있는 지방으로 가려고 한다. 딸 친권과 양육권, 반려견 문제까지 있어 복잡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는 권리"라며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인감도장을 찍었거나 공증받았더라도 이혼 확정 전에 미리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숨겨둔 코인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재산 명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계좌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등을 통해 거래소 유입 자금을 추적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코인의 경우 직접 조회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개인적인 주식 투자나 도박으로 만든 빚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A씨가 함께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남편이 시부모에게 보낸 수억원에 대해서는 "이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유출한 경우 재산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 합산할 수 있다"며 "송금한 돈이 채무 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허위 거래이거나 일방적인 증여였다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남편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딸을 데려가 양육 환경을 바꾸려 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 임시처분'과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소송 중에 기존 주 양육자에게 아이를 임시로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양육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이다.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누가 병원비를 부담했고 유대관계가 깊은지 등을 기준으로 소유권자가 결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