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1억 뒷돈' 전직 부장검사…징역 2년 확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1억 뒷돈' 전직 부장검사…징역 2년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9.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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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현직 검사 시절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인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메트로와 체결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 임대차계약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해지됐다. 정 전 대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청탁·알선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지인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본인의 지인인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했다.

A씨는 2014년 6월12일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박 전 부장검사에게 현금 9200만원을 전달받고 나머지 800만원은 본인이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검사와 지인이 공모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인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한다.

1심 재판은 박 전 부장검사가 뇌출혈 수술을 받으면서 약 4년7개월 동안 중단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지인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은 정 대표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는 범행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도 정 대표와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며 감사원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유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공판절차 정지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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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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