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불구속 송치…경찰 "조직적 증권범죄"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불구속 송치…경찰 "조직적 증권범죄"

이현수 기자
2026.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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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약 20개월 만에 검찰 송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재상 대표 등 5명 송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거짓 정보를 이용해 2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상 하이브 대표(당시 혁신성장센터 팀장),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사모펀드 관계자인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 측은 미국 체류를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방 의장 등 피의자들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전인 2019년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의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이브가 상장하자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과 공범들이 이같은 수법을 통해 총 2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263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인용 결정받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자본시장 전문가들 가담한 조직적 금융 증권 범죄"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 증권범죄라고 판단했다.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존 주주들에게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 이익을 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향후에도 피의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해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방 의장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후 방 의장을 지난해 9~11월 총 다섯 차례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구속 사유 소명 부족' 등 이유로 반려됐다.

방 의장 측과 하이브는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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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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