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지인 있다"…사건 해결비 2000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박상혁 기자
2026.09.03 14:20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6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장관의 지인을 안다며 고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6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5년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에게 "법무부 장관을 아는 지인을 통해 고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고소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되면 3000만원을 더 받고, 구속되지 않으면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당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뒤였다.

하지만 정씨는 처음부터 A씨의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인맥이나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왔다"며 "현재까지도 일관되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도 있지만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며 "이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