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짧은 머리 남성이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향하던 열차 내부에서 한 남성이 여성 승객에게 밀착해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지난 2일 스레드에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붐비는 열차 내부에서 배낭을 멘 남성이 앞에 선 여성 승객의 엉덩이 부근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한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는 남성이 자신과 시선이 계속 마주치자 신림역에서 황급히 내렸다고 전하면서 키가 작고 머리를 짧게 깎은 중년 남성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게시물이 확산되자 유사한 경험을 했거나 해당 인물을 본 적이 있다는 피해·목격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 같다"며 "퇴근길 2호선에서 동일한 피해를 본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난달 29일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열차 안에서 비슷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르고 체구가 작은 편인데 머리가 크고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굳이 여성 승객 뒤에만 서 있었다"며 "주변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하니까 밤 10시쯤 사당역에서 급히 내렸다"고 했다.
이밖에도 "2호선 신림역에서 강남역 가는 열차 안에서 당했다.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어떤 아저씨가 사람도 많이 없는 지하철에 내 뒤에 딱 붙어서 서 있었다. 계속 나랑 닿아 있었다. 너무 당황하고 어이 없어서 쳐다봤더니 바로 내리더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 아저씨도 대머리였다" 등의 경험담이 잇따랐다. 다만 모두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부터 저런 사람 보면 열차 칸 번호, 몇 번째 문에서 내렸는지 등을 기억해뒀다가 근처 고객안전실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좋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글은 3일 오후까지 조회 수 256만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