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술타기 수법' 걸렸다..."음주 뺑소니 20분 뒤, 소주 벌컥"

전형주 기자
2026.09.04 06:16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씨가 사고 20분 만에 식당을 찾아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보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사진=스타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씨가 사고 20분 만에 식당을 찾아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보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4일 MBC가 입수한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6일 밤 11시3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돼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이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고 발생 20분 만인 밤 11시23분쯤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았다. 이후 약 50분 동안 화요 소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을 시인한 배우 이재룡. /사진=뉴스1

이씨는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처음에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중앙분리대와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2003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적 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해 강남구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 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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