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과거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고 아기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4일 JTBC와 인터뷰에서 "남편 염씨의 가정폭력이 결혼 초기부터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염씨가 임신했을 때도 발로 찼다고 들었다. 바닥에 침을 뱉고 핥으라고 하고, 아기도 집어 던졌다"며 "고인은 스스로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후 딸과 함께 경기 광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염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지우며 새 거처를 숨겼지만, 이혼소송 서류가 염씨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
유족은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입장에서, 주소 비공개 절차를 알기 어려웠고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다. 사망 전 (주소가 노출됐다며) 애가 무서워 발발 떨면서 전화했다"고 호소했다.
염씨는 지난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엔 다섯 살 딸도 있었다. 경찰은 염씨의 범행을 목격한 딸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염씨는 4시간 뒤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