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사진까지…10대들 '집행유예' 확정

박효주 기자
2026.09.06 13:30
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넣고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넣고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1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또래인 C양을 욕조에 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양 때문에 자신의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액 한 잔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A양은 같은 달 9일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D양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또 다른 피해자 E양의 나체를 촬영·유포하는 범행도 벌어졌다.

당시 A양은 B양, E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해당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다 피해자 가족도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A양과 B양은 항소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양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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