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9.10 10:49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효성家 1300억 조세포탈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2003~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회계 조작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치로 바꿔 장부에 올리고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계의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를 허위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인 셈이 된다.

1심과 2심은 법인세 포탈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세관청이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만큼 해당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 2003·2004·2007년 사업연도 포탈세액도 추가 심리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세액 산정 방식을 다시 검토해 2006·2011년 사업연도 포탈 혐의 중 일부도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2008년 법인세 포탈 혐의를 2009년 법인세 포탈 혐의로 바꾸려 했다. 2008년 손실을 부풀린 뒤 이를 이듬해 이익에서 빼 세금을 줄였다는 내용이었지만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효성이 베트남 은행에서 받을 돈 일부를 포기하기로 한 만큼 이를 2007년 비용으로 인정해 포탈세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채권 포기·면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해당 채권은 문제가 된 과세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도 판단했다.

재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포탈세액 산정, 채권의 비용 처리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부회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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