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은 2020년 'N번방' 보도를 접한 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하고 범죄집단 자경단을 개설,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은 총책인 김녹완이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써서 이른바 '목사방'으로도 불린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은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녹완은 본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접 성폭행을 가하고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씨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도 올해 4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변태적, 가학적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