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처음부터 반대"…공소취소 추진 선그어

정진솔 기자, 이태성 기자
2026.09.15 17:5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주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된 것과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어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이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고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취소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저는 국회 여러 모임 있고 단체 있지만 가장 부끄럽고 이상한 모임이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나중에 역사와 국민이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의 모임으로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태핑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며 "공소취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가 권력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선 발언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뒤에 도어스테핑에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에 취임하면 법령에 의해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지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했고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는 의견 드린다"며 "의원 입법 과정에서는 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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