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쟁의행위 범위는 제한돼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고도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및 쟁의 대상 행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단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너무 높아 법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타협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까지 근로자 추정이 되면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부담이 여러모로 커질 수 있는 점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