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면서 복지급여 '따박따박'...임대아파트로 월세도 '꿀꺽'

류원혜 기자
2026.09.15 21:17
딸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공급받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딸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공급받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숨긴 채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얻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친딸 명의의 2000cc 이상 외제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행정당국에 알리지 않고 사회보장급여를 계속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의 집에 거주하며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공급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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