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女, '벌금 600만원' 불복…검찰과 쌍방 항소

'황정민 스토킹' 40대女, '벌금 600만원' 불복…검찰과 쌍방 항소

전형주 기자
2026.09.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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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2026.07.29 /사진=이동훈 photoguy@
법원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2026.07.29 /사진=이동훈 photoguy@

법원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황정민과 내연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A씨는 재판 과정에서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황정민과 내연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황정민과 내연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1심 선고 이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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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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