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미신고' 윤석열 기소…도이치 관련 발언 무혐의

양윤우 기자
2026.09.17 14:0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머니S)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김건희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가방 수수에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문제 된 발언이 주로 2010년 1~5월 주식 거래에 관한 것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 거래와는 대상이 다르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 1~5월 거래는 김건희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해당 거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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